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3월 3일(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목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