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3월 3일(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3월 3일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목차 1.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상 첫 손실보상금 지급을 국세청, 지방지차단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래에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정책은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그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면 더 빠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상황 종료가 선포되어 어서 이전의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이미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