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발급신청 자격요건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발급 신청 자격 요건 및 인터넷? 무인발급기?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면 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발급신청 자격요건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발급신청 자격요건

 

목차

 

  1. 전입세대열람원
  2. 전입세대열람원 신청방법
  3. 전입세대열람원 자격 요건
  4. 신청인의 필요한 준비물
  5.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작성내용
  6. 직접 방문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는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전입일자, 최초 전입자, 등록구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동거인의 사항까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거인이 몇 명인지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바로가기

 

💫정부24(민원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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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고자 하는 특정 주소지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원, 전세금, 보증금 등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역은 단순히 전입세대의 확인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문서와 달리 주민센터의 직인은 없습니다.

 

단순히 확인 서류이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의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며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련 문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정부 관련 문서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토지 대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현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할 때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간혹 행복복지센터의 무인기기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인기기에서 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 후 주민행복복지센터 직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자격 요건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미 참가자,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업자, 담보설정을 하기 위한 금융회사,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그 주소지의 매매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의 경우에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필요한 준비물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준비하면 충분하며 구매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 인감, 신분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소지의 경매 참가자의 경우 소재지 공고문 사본, 경매 진행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증명서와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작성내용

 

주민센터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는 많은 신청서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하기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재발급

 

 

해당 서류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하고 법인 신청인이 있을 경우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받게 되면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와 전입일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만약 현재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원 발급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를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서류, 신청방법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피해사례를 미리 피해 가기 위해서는 전세금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전입세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법원 경매 투자를 안전하게 하시 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발급 신청 자격 요건 및 인터넷? 무인발급기?로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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