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필요서류
- 유용한지식정보
- 2022. 7. 20.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지원내용, 주의사항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중산층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필요서류 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목차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내용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필요서류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상담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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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 청년내일저축통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21개에 비해 1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4,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저축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내용
신청 대상은 차상위계층 소득 이하, 차상위계층 소득 초과, 가구재산 등 3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형 의료주택과 교육혜택을 받는 청년은 차상위 소득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표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충족하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 소득 초과자는 중위소득이 50% 이상 100% 미만인 청년층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월 소득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대학생들도 수입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재산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촌시는 1억7000만원 이하로 1·2차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미만이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차상위 수혜자는 현재 직장인이며 근로소득(월 50만원 이하)이 있는 청년층도 괜찮습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5) 지원 내용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상(전월 23일부터) 적립됩니다.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전 납입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2주간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 제한없이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출생일 끝짜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출생일 끝짜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출생일 끝짜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출생일 끝짜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짜리가 5, 0인 청년
- 추가신청 (8월 1일 ~ 8월 5일): 출생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방법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의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상담
만약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알려드리는 전화 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상담센터 전화번호: 1522-3690
-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 복지로 상담센터 전화번호:1566-0313
- 하나은행 전화번호: 1588-1111, 1599-1111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제외대상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 (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차상위계증, 재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복신청에 해당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희망두배청년통장가입자
- 청년내일배움공제가입자
- 희망저축계좌 1,2가입자
- 희망키움 통장 2가입자
-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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