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 유용한지식정보
- 2020. 7. 13.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실업자가 될 때, 그들은 삶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조금 단순해지면 실업자가 되면 취업을 하면서 일정 기간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0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재취업 준비 기간 성실하게 후진적 활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쳤을 때 180일 이상
- 고용보험 비용 납부 기록이 있을 것
-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 임금 체불,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신 조건이 맞을 때만 적용되고 정당한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 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퇴임 후 실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 직장인은 작업 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취업등록을 합니다. 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면 취업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수강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준수해야 하며 수령이 허가된 뒤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취업센터를 방문해 실업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선은 매년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이후 최저임금은 6만 120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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