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유용한지식정보
- 2021. 7. 27.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분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한 방편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결정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7조 원대의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국민 지원금의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현재 나온 내용을 보시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급 대상은 기존 80%에서 증가한 87.8%까지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어떠한 기준점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6월분 건보료 합산한 금액이 지역 34만 2000원, 직장은 30만 8300원 이하에 들어가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야지만 일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2인 - 8,605만 원 (월 717만 원)
3인 -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4인 - 1억 2,436만 원 (월 1,036만 원)
5인 - 1억 4,317만 원 (월 1,193만 원)
홑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2인 - 6,671만 원 (월 556만 원)
3인 - 8,605만 원 (월 717만 원)
4인 -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5인 - 1억 2,436만 원이며 (월 1,036만 원)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상위 10%의 9대 1 비율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87.7%로 88%의 국민이 받을 수 있게 이전보다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
일반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됩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집합 금지(20만) : 최대 2,000만 원 ~ 최소 300만 원
영업제한(86만) : 최대 900만 원 ~ 최소 200만 원
경영위기(17만) : 최대 400만 원 ~ 최소 100만 원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은 50만 원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의 경우 이 시국에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더라도 매출 구간에 포함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희망회복 자금 지원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출 감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집 합금 지나 영업제한 또는 업소의 매출이 감소해서 경영위기 업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장기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받거나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었던 곳들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분 금액에 따라서 50~400만 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실보상제를 보시면 2021년 7월 7일부터 방역조치에 의하여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점은 2019년 매출로 살펴보며 방역조치 기간 중에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며 임차료, 인건비 요소 등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하여 진행하고 자세한 보상금의 산정하는 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이전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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