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 유용한지식정보
-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정하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6백만 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손실보상+손실보상 개념으로 지급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정부가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누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총 2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별 매출에 따라 업종별 피해 수준과 특성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매출 10~30억원) 자영업자 370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감소율은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뉩니다. 상향지원 업종은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약 50개 업종으로 40% 미만입니다. 방역조치 대상 기업에는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 미만 기업은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와 공연장에 있는 기업은 같은 조건으로 700만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1,0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계, 항공운송업계 등 상향지원 업종으로 연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60% 이상입니다.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3차 피해보상금을 받으면 총 1,4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5월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첫 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시행이 됩니다.
- 5월 30일(월) :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인 분
- 5월 31일(화) : 사업자 끝자리가 홀수인 분
- 6월 1일 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의 제도를 조금 개선했고, 이전 수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손실 보상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평균 손실) × 검역일수 × 수정율(100%)입니다. 여기까지 금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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