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관심없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내껀 내가 챙기자!!

우리나라에는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이 활성화되어있는데요.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적 연금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 공적 연금제도가 생긴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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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 신고하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서 만 60세 이상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받은 완전 노령연금 부터 감액, 재직자, 조기 노령 연금 및 분할 연금 등으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도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 연금은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을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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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금 액수는 기본 연금액수 + 지급률과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자유롭게 입력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달에 내는 연금 보험료를 입력해서 10년 동안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모의적인 수령 금액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고, 수령액 조회를 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수령액 뿐만 아니라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납부 월수와 총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금액이 추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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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하지만 빨리 받는다고 신청할 수록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이니 금액을 잘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늦게 받는 것을 신청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늘어나겠죠?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국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금액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4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 가입기간이 끝나더라도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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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를 하였을 때 한 달에 받는 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알아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꼬박꼬박 4.5%의 연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실 분들이 분명 많을 텐데요. 그래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노후 대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추후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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